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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관리자 2021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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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jejupck.com/bbs/bbsView/113/6003426

 

 

■ 제주도청 문화정책과(종교팀)에서  「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」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,

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■ 종교시설 방역수칙(기간: ‘21.12. 6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   - 단, 사적모임 제한은 2021.12. 6. (월) 0시 ~ 2022.1. 2.(일)24시까지 

  ▷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  (최소 1m) 이상 유지, 좌석 수의 50% 이내로 참석 가능 *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인원 제한 미적용

   ※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(예배당, 소성당, 법당 등)이 여러 개인 경우,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(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) 선택,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

  ▷ 그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는 금지    (숙박 및 전일제 행사 시 예외 가능)

   ⇒ 취식 및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(물, 무알코올 제외) 

   ※ 소모임,성가대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

      (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/ 비수도권 사적모임 8명까지)

  ▷ 종교시설 주관으로 ‘종교행사’가 가능한가요?

     ○ 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(99명  까지) 허용되며,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  미만으로(499명까지) 운영 가능

    * (499명) 종교인,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,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 

  ▷ 설교 시 마스크 착용 필수 

   ※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

      (제4판)에 기준에 따라 실내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 

  ▷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(제주안심코드) 이용, 출입명부는 4주    보관 후 폐기(수입명부는 불가원칙, 기기오류 등 불가피할 경우    예외적 사용)

   ▷ 손소독제 사용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
   ▷ 정규 종교활동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등

■ 자세한 방역수칙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링크: http://www.jeju.go.kr/news/news/law/jeju.htm)

 「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」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)

  ▷ 문의전화 : 제주도청 종교팀, 064-710-3208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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