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| 관리자 | 2021-12-09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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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주도청 문화정책과(종교팀)에서 「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」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, 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 ■ 종교시설 방역수칙(기간: ‘21.12. 6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 - 단, 사적모임 제한은 2021.12. 6. (월) 0시 ~ 2022.1. 2.(일)24시까지 ▷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(최소 1m) 이상 유지, 좌석 수의 50% 이내로 참석 가능 *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인원 제한 미적용 ※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(예배당, 소성당, 법당 등)이 여러 개인 경우,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(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) 선택,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▷ 그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는 금지 (숙박 및 전일제 행사 시 예외 가능) ⇒ 취식 및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(물, 무알코올 제외) ※ 소모임,성가대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 (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/ 비수도권 사적모임 8명까지) ▷ 종교시설 주관으로 ‘종교행사’가 가능한가요? ○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(99명 까지) 허용되며,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(499명까지) 운영 가능 * (499명) 종교인,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,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▷ 설교 시 마스크 착용 필수 ※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(제4판)에 기준에 따라 실내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▷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(제주안심코드) 이용,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(수입명부는 불가원칙, 기기오류 등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 사용) ▷ 손소독제 사용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▷ 정규 종교활동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■ 자세한 방역수칙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링크: http://www.jeju.go.kr/news/news/law/jeju.htm) 「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」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) ▷ 문의전화 : 제주도청 종교팀, 064-710-32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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